

방송 이력
- KBS 뉴스광장 제주 (2016 ~ 2018)
- KBS 뉴스 9 제주 주말과 휴일 날씨 리포트 (2016 ~ 2018)
- MBC 뉴스데스크(평일) (2019 ~ 현재)
- MBC 뉴스데스크(주말) (2018년 9월 ~ 2019)
- MBC 뉴스투데이(평일)
- 5 MBC 뉴스 (2020~ 현재)
정치논란
참고로 원고는 기상캐스터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제작진에게 확인 받는 시스템이라 기상캐스터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아 최아리 기상캐스터의 논란으로도 분류되었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재안 의결을 강행한 사안이기도 해서 선방위의 월권 논란으로 비화되었다.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등장하자마자 곧바로 파란색으로 1이라는 숫자가 적힌 그래픽이 "쿵" 사운드 효과와 함께 옆에 떨어졌고 최아리 캐스터는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라고 멘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서울의 이날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이후 낮에 촬영됐던 경복궁과 북악산의 라이브 화면이 등장하자 파란색 1은 사라졌다.
다음날인 2월 28일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해당 보도를 비판했다.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12조(사실보도) 제1항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선방심위는 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가 날씨 코너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래픽 이미지를 띄운 것을 문제 삼았다. MBC <뉴스데스크>가 해당 날씨 보도가 방심위에 제소된 것을 다룬 지난달 29일 기사 2건도 안건에 올랐다.
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두고 MBC <뉴스데스크>에 중징계를 내린 점을 비판한 뉴스 꼭지 4건도 “일방의 입장만 전달했다”는 이유로 안건에 올랐으며 의대 정원 증원 이슈를 다룬 지난달 20일 보도는 국내 의사 수를 다루면서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도마에 올랐다. 의사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정부가 무리한 증원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민원이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 민원을 제기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다룬 지난달 29일 방송분도 안건에 포함됐다.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더딘 데 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제보자를 찾는 수사는 빠르다는 내용이 왜곡이라는 이유에서다.
선방심위는 논의 끝에 ‘법정제재’를 전제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손형기 위원은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교묘한 정치편파에 분노한다”고 했다. 최근 위촉돼 이날 처음 회의에 참석한 김문환 위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동여매지 않는 것처럼, 선거 국면에는 오해살 수 있는 보도는 피해야 한다”고 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선거 기호) 추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MBC 제3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큰 파란색 숫자 1은 민주당의 상징색으로 기호 1번을 표현하는 듯했다”며 “기상캐스터의 손짓 1은 선거방송인지 날씨 예보인지 모를 정도의 혼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을 가리킨 적이 없었다”며 “강동구의 새벽 1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1′을 가리킨 적은 있으나, 서울 중심권 27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8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1마이크로그램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벽 1시에 특정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미세먼지 농도라고 표현하면서 강조해서 쓸 이유가 있었냐”며 “방송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할 때는 보통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으로 표현하지 숫자로 예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재흔 위원은 “날씨 뉴스에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미나 위원은 “(특정 정당 연상이) 의도적이라면 법정제재가 맞겠지만, 의도적이지 않다면 법정제재까지 갈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결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라는 최고 단계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MBC의 이와 같은 방송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오후 오마이뉴스 질의에 "선관위에서는 (MBC 일기예보 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난주 내부 검토 결과, 해당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선거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국민의힘이 MBC에 대한 예의 무리한 표적 심의 및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선방위가 22대 총선 국면에서 내린 법정제재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보다 7배나 증가한 점, 대부분의 심의 및 제재가 MBC에만 집중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선거와 관련이 없는, 시사 보도도 아닌 날씨 보도를, 그것도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판단을 무시하고 제재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월권의 소지가 큰 점을 지적했다.
아니나 다를까 2024년 7월 30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에서 선방위가 내린 관계자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MBC는 이로써 선방위 상대 법정 소송에서 17전 17승을 기록했다. 재판부는 "선방심위의 중징계 처분이 MBC(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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