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피고인
尹, 최장 6개월 수감 상태로 재판
검찰이 내란 사태 54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핵심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을 일으킨 죄, 형법 87조에서 규정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증거 인멸 우려 해소 안돼"…'직권남용 혐의'는 빠져
헌정사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친정인 검찰의 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계엄 발령과 후속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란 ‘투트랙’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헌법상 재임 중인 대통령은 오직 내란이나 외환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내란은 중대 범죄이고, 처벌 규정에서도 '내란의 우두머리'에겐 오로지 사형 또는 무기형만 선고됩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선배 검찰총장’을 재판에 넘긴 심우정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이날 오후 7시께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단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소장은 100여 쪽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직접 수사한) 공범 사건과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의 증거 자료”를 공소 제기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기소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고심 끝 결단에서 나왔다. 심 총장은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검장·지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을 긴급 소집해 윤 대통령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2시간50분가량 진행된 회의가 끝난 직후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최종 결정은 총장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6시간가량 심사숙고한 끝에 박 본부장에게 공소제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측은 “그간의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 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로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8월 현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사법연수원 26기로, 23기인 윤 대통령보다 3년 후배다.
구속 기간 연장은 법원이 불허해 어려워졌고, 결국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한 채 재판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준비 역시 검사장 회의를 거쳐 다급하게 이뤄졌습니다.
다만, '내란의 핵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장성급 피의자를 대거 기소한 뒤라 사실상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지금껏 적법한 체포와 조사를 모두 거부하면서 일관되게 '계엄은 합법'이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직접 나가 이미 기소된 피의자들의 진술을 부인하며, 철저하게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 이어진 구속과 기소,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라 할 여러 불명예를 자초했고, 이제 관심은 '내란의 실체'를 규명할 재판정에 쏠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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