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이력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12. 2. 선고 2004고합??? 판결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의 범인 이학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4.10 선고 2013고합??? -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범인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9. 15. 선고 2011고합79 판결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2021.12.21 선고 2021고합151 판결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주범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6. 선고 2021고합233 판결 - 마포 오피스텔 상해치사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2고합21 판결 -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3고합25, 2024고합22 판결 - 이태원 참사 당일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 등을 선고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37946 판결 -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점거 폭동
2025년 1월 19일 오전 2시 59분경,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던 수백여 명의 윤석열 지지자들이 오전 3시 10분경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습격·점거해 시설을 파괴하고 경찰과 민간인·기자를 폭행한 폭동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의 결정에 반대하여 사법부인 법원과 민간인을 상대로 집단적인 불법 점거와 폭동 행위를 감행한 사건이다. 이들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소요죄에 해당하며, 나아가 해석에 따라서는 그 자체로 독립된 내란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4] 폭도들은 경찰의 진압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집단 폭행했으며, 법원 청사의 유리창과 외벽을 깬 뒤 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건물 전체를 훼손했다.[5] 일부는 계단을 올라 건물 3층까지, 심지어는 판사들의 사무실이 있는 5~7층에까지 무단 진입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색출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및 그의 지지자들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지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꾸준히 불법적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만 응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조장해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층 내에서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좌파 혹은 간첩이라고 비하하는 등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시위는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리가 있었을 때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후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 발부를 저지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시위대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월 18일, 구속 반대 집회는 더욱 격화되었다. 집회 주최 측에서는 "우리는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강제라도, 왜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리니까,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와 같은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었다. 경찰 추산 최대 4만 4천 명이 운집했고, 공수처 관계자 1명이 시위대의 집단 구타 때문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결국 소요 사태를 우려하여 18일 오후 4시 8분부터 17분까지 9분 동안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애오개역 상하행선이 무정차로 통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의 폭력성이 격화되어 오후 6시경에는 일부 시위대가 법원의 담을 넘는 일이 발생했고, 공수처 관용차 2대가 완파되고 시위대 40명이 체포되었으며 경찰 3명이 중상을 입고 30명이 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법원 100m 이내에선 집회 시위가 금지되지만, 2025년 1월 18일 경찰통제선이 뚫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경찰의 제지를 무력화하려 10차선 도로 1.5km(공덕오거리~아현초) 구간을 무단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17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월담해 들어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때 누군가가 "저 차에 오동운이 탔다. 끌어내서 죽여버리자"라고 소리치자 격앙된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에 달려들어 차량 손잡이를 파손시키고 타이어를 펑크내는 일이 발생했다. 차량 습격 사건이 발생하자 공수처는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는 경찰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인원들을 상대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공수처 차량 2대의 유리창이 깨지고, 모든 타이어가 펑크나 현재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공수처의 업무용 차량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므로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이 성립한다.
공수처와 무관한 민간인도 시위대의 불심검문과 자경 활동[8]으로 피해를 입었다. 시위대는 현장 인근을 지나가던 민간인 차량을 불러세워 신분증을 확인하고 욕설을 하는 등 대민 피해를 입혔다.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A씨는 친정어머니를 만나러 시위 현장을 지나가다 시위대에게 포위당했으며, 시위대가 차량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어 무서웠다고 말했다. 시위대에게 사로잡힌 민간인 차량들은 20여분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시위대는 빠져나가는 차량을 향해 태극기 등을 투척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공수처 차량을 파손한 인원 일부(10여 명 가량)를 특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공수처 직원들이 시위대에게 나무 막대 등으로 집단 폭행을 당했다. 구타당한 공수처 관계자 1명은 병원으로 옮겨 부상을 치료할 예정이다.
이날 시위로 40명이 경찰 폭행 또는 법원 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공개된 범죄 혐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41명이 연행되었다는 기사가 있으나 이는 18일 오전에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된 1명을 포함한 수치로 보인다.
- 경찰관 폭행 6명 (공무집행방해)
-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월담을 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 침입 22명 (건조물 침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공격 10명 (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 언론사 기자 폭행 1명 (폭행)
체포된 인원들은 서울 은평서, 용산서, 강남서, 강서서 등 서울 곳곳의 시설로 분산 압송되어 감금 상태로 취조 중이다.
이날 부상을 입은 경찰들은 33명이며 3명 중상, 30명 경상이라고 한다.
시간대별 폭동 기록
1월 19일 오전 2시 59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는 폭도로 돌변했다. 분노한 폭도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탈취한 경찰 방패, 경광봉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피켓을 들면서 담장을 넘거나 경찰 병력이 거의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담장으로 몰려갔다. 마침내 3시 14분경 이들은 경찰 방어선을 붕괴시킨 뒤 법원의 내외를 파손하고, 철로 된 표지판을 이용해 유리창과 문을 파괴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은 법원 경비업무를 보던 경찰을 집단 폭행하고 법원 내부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다. 경찰이 셔터를 내리는데 실패하고 최후의 경찰 저지선이 뚫리자 법원 내부에 남아있던 총무과 직원 및 보안관리대 20여명은 8층과 11층 옥상으로 급히 대피해 몸을 숨겼다.
오전 3시 21분, 정문에서도 흥분한 폭도들이 내부에서 호응하는 다른 인원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서부지법 철창(셔터문)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폭도들은 법원을 경호하는 경찰들을 향해 의자와 담배 재떨이를 던져 공격을 가했다. 일부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다.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에 진입한 수백 명의 폭도들은 마구잡이로 법원 기물과 시설을 여기저기 망가뜨리기 시작했다. 100명 가량의 폭도들이 경찰과 대치했다.
오전 3시 20분,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언론사 기자가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했다.
오전 3시 32분, 경찰은 즉각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법원에 진입했으나 폭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내부에서 강력히 저항했고 이들이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탈취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는 바람에 일부만 체포하고 후퇴했다. 폭도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4대를 절취해 방어막으로 사용했다. 내부에서 저항하는 인력과 더불어 법원 외부에서 경찰을 방해하는 세력이 겹쳐 경찰은 진압에 애를 먹었다. 한편 법원 외부 폭도들은 경찰의 지원 병력을 가로막았다.
후문의 경찰 병력이 모두 밀려나 후문을 통해 외부 폭도들이 계속 유입되었다. 경찰은 바로 후문에 병력을 보강하려 했으나 폭도들이 달라붙어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을 밀어내는 바람에 후문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오전 3시 40분, 서울 소방에 출동 지령이 내려왔다.

오전 4시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 진압 작전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법원 내부에 있던 폭도들을 후문까지 몰아세우는데 성공했다. 경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도들이 법원 청사 3층까지 진입했으며, 사실상 서부지법을 점거하고 있었다. 경찰의 투입으로 건물 외부의 폭도들이 잠시 물러나는 데 성공했다.
오전 4시 10분경 이들이 후문으로 재진입해 경찰이 원점으로 다시 밀려났다. 폭도들은 깨진 타일을 던지며 강하게 저항했다.
폭도들은 시위 현장 인근에 있던 무고한 민간인들을 좌파 프락치로 몰아세우면서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오전 4시 39분, 한 남성을 좌파 프락치로 몰려 마구잡이 폭행을 당했다. 남성이 피를 흘리자 주변의 일부 폭도들이 와 추가 폭행을 말렸고, 남성을 폭행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도망쳤다.
또한 무슨 일이 터졌는지 보려고 현장에 나온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폭도들이 중국인 몰이하여 해코지를 하려다 중학생의 아버지가 이를 저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오전 4시 40분경 조만간 경찰이 강제 진압 절차를 개시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졌다.
경찰의 강제 진압 소식이 알려지자 극우 유튜버를 비롯한 폭도들이 경찰들을 향해서 집기류와 깨진 벽체를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또한 탈취한 경찰 바리게이트를 경찰들을 향해 밀어붙이기도 하였다.
법원에 계속 들어오려는 외부 폭도들이 있어 경찰은 양쪽 진압에 애를 먹고 있다. 오전 4시 50분경에도 후문을 통한 재진입 시도가 일어났다. 진압 경찰 수백 명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오전 5시 34분경 법원 내부 폭도들을 후문 쪽으로 내쫓았지만, 일부 인원이 바닥에 드러눕는 바람에 5시 50분이 되어서야 나머지 인원을 끌어낼 수 있었다.

오전 7시 13분, 경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관련 수사 전담팀 설치 방침을 발표했다. 사안이 사안이라 서울마포경찰서가 아닌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를 필두로 하여 형사기동대 1팀이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오전 9시 49분,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불법 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오전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와 신변보호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0일 아침부터 차은경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시작된다.다만 신변보호 심사는 규정상 절차고 불의의 문제를 예상해 이미 실질적인 신변보호 조치는 1월 18일 퇴근 시부터 적용했다고 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은 이번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극우 유튜버도 수사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수사대가 투입되어 현장 감식을 시작했다.
대검찰청은 신동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연수원 33기)와 형사3부(사행행위·강력범죄)를 필두로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중형 구형, 전원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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