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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많이 받는 팁

전설.. 2025. 1. 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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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최대화하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주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소득공제

1. 소득공제 항목 최대화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연 24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투자 상품.

투자 금액의 최대 40%까지 공제 가능(한도: 연 240만 원).

  • 연금저축/IRP: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합산 최대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

  • 근로자 본인 월세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월세의 최대 10%~12%를 공제(한도 연 750만 원).


세액공제

2. 세액공제 항목 활용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 지출액이 연소득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5% 공제.

난임 시술비, 중증 질환 등은 20%까지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본인: 전액 공제 / 자녀: 최대 연 300만 원.

  • 기부금 세액공제:

공익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

연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공제.


3. 연말정산 준비 팁

  • 미리 공제 가능한 지출 확인:

연말까지 공제 요건에 맞는 소비를 계획하세요. 예를 들어,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이 부족하다면 연말에 필요한

소비를 미리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적절한 비율 사용: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려면 체크카드(공제율 30%) 사용 비율을 높이세요.

연 소득의 25%를 넘는 시점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 가족 관계 자료 확인 및 등록: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인적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를

미리 확인하세요.

  • 공제 한도 초과 방지:

각 공제 항목마다 정해진 한도가 있으니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세요.

  • 회사에 제출할 서류 꼼꼼히 준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4. 추가적인 절세 전략

  • 주택 관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택 담보 대출 상환 시) 활용.

월세 공제나 전세자금 대출 공제 확인.

  • 배우자와 자녀 공제: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

  • 의료비와 교육비 집중:

의료비와 교육비는 연말정산에서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필요한 소비는 연말 이전에 집중하세요.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항목 및 누락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오픈: 매년 1월 중순.


2025년도 주요 연말정산 개정 사항

1. 신용카드 사용 공제 확대

변경 내용: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공제 한도: 최대 100만 원

대상: 2023년도 대비 2024년 신용카드 지출 증가액이 5% 이상인 경우

2.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 한도: 연간 240만 원 → 변경 후: 300만 원

대상: 20~40대 및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소득 기준 상향: 7천만 원 → 8천만 원 이하

공제 한도: 최대 1천만 원

대상: 무주택 근로자

4. 다자녀 가구 공제 금액 확대

추가 공제액: 자녀 2명인 경우 35만원, 3명 이상 가구는 1명당 연간 30만 원 추가 공제

5.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이전 대상: 연간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변경 후: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최대 200만 원 공제

6.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확대

기존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20만 원

7. 혼인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 50만 원

연말정산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공제 방법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을 댓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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