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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유례없는 법원 난동

전설.. 2025. 1.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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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19일 새벽 2시50분 경

12ㆍ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

法 “증거 인멸 우려 있어”

탄핵 심판도 영향 줄 듯…방어권 제한적

윤 대통령 구속 기간 20일

포토라인 안 서고, 지지자 결집 선동

경찰, 서부지법 폭동으로 어제부터 85명 연행

외신들, '윤 대통령 구속' 일제히 속보로 타전

헌정사 최초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탄핵 심판과 구속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사법부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핵심은 ‘증거 인멸 우려’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이미 구속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과 법원의 판단은 별개이지만 법원에서 내란 혐의의 위법성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일각의 설명이다. 탄핵 소추인단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포고령의 위법·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게 됐다. 불구속 수사의 경우 피청구인과 변호인단이 충분히 논의해 탄핵 심판에 임할 수 있지만, 구속 상태일 경우 접견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 법원까지 어겨가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서울중앙지법에 이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따져달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체포적부심 역시 기각된 만큼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면 다섯 번째다. 앞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 있다.

구속 절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미결 수용자 대우를 받게 된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이동하고,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대신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형복(수인복)을 입어야 한다.

일반적인 미결수 수용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우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감자들이 있는 수용동으로 이동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는 대신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구금 생활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7시 35분쯤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구치소로 출발, 오후 8시쯤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이후 줄곧 피의자들이 구속되기 전 대기하는 곳인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렀다.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은 기존 대기실에서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관저를 떠날 때 입고 있었던 정장 차림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사복 대신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인 미결수용 수형복’을 입게 된다. 수형복에는 수인번호가 기재돼 있다.

이 과정에서 인적사항 확인, 사진(머그샷) 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 지정,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 등의 입소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장소를 옮겨 생활한다. 다만 아직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독방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수용동 독방의 크기는 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1~3평 정도이다. 내부에는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기와 세면대도 있어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방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일반 수용자가 사용하는 독방의 형태” 라며 “크기는 1~3평 등 다양하다”고 밝혔다.

수용동에서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정 아래서 생활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간접적으로나마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분한 대통령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인해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를 집어 던졌다.

곳곳에서 "XX 다 죽여버려" 등 격한 욕설로 위협하면서 지지자들은 경찰을 밀어붙였고, 바리케이드는 속절 없이 무너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이들 중에서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께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다.

외신 속보

로이터 통신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계엄령 관련 반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그동안의 과정을 짚어보고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 깊이 관여했던 과거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한국에서 현직 국가 지도자가 구속된 첫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 역시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금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AP 통신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이 지난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 영장 발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개월 동안 구금되는 장기 구속 기간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도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을 소개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담당 판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소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곧 입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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