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전국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때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경남도가 관리하는 마창대교, 창원∼부산 2개 민자도로는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하지만 거가대교는 무료 통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남도가 관리하는 2개 민자도로는 무료 통행을 시행하지만 부산시와 공동관리하는 거가대로는 부산시의 무료화 미시행 결정에 따라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인천시는 민자터널 원적산/ 만월산 터널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경기도는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록, 제3경인 고속도로, 일산대교를 통행료 면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 일부 구간도 개통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와 국도 4개 구간(28.5㎞)이 신설·개통되고, 국도 37호선 2개 구간(7.8㎞)이 임시 개통됩니다.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67.6㎞)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 구간(26.9㎞) 상·하행선에서는 내일(8일)부터 12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시간이 새벽 1시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중교통 실내취식이 허용됩니다.
2020년 설 연휴부터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식·음료 섭취가 금지됐으나, 지난 4월 방역당국의 실내 취식 금지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죽전휴게소 등 21곳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과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과속·난폭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 고속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버스, 철도, 항공기, 연안여객선은 증편됩니다.
고속버스는 예비차량(공동운수협정차량 포함 342대)을 투입해 운행 횟수를 평시보다 일평균 1026회(4468회→5494회) 늘려 수송능력을 23% 확대하고, 시외버스는 예비차량 591대를 확보해 필요한 경우 즉시 투입할 예정이며,
철도는 총 122회(4096회→4218회)를 늘려 평시 공급좌석보다 일평균 2만석이 증가한 총 10만2000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KTX는 7만2000석, SRT는 1만8000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항공은 국내선 총 225편(3095편→3320편)을 늘려 평시 공급좌석보다 일평균 1만석이 증가한 총 5만석을 추가 공급합니다.
연안여객선은 총 367회(3859회→4226회)를 늘려 평시 수송능력보다 15만 명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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