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국내

ISA 연금계좌 배당소득 과세

전설.. 2025. 2. 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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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배당소득 세제개편

ISA·연금저축펀드 배당금

소득세 15% 원천징수후 지급

과세이연 저율과세 효과 없어져

연금계좌에서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꼬박꼬박 미국 배당성장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미당족’(미국 배당족) 많으시죠.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걱정 없이 월급처럼 나오는 배당금을 재투자할 수 있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투자방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처럼 절세 계좌를 통해 해외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과세방법 변경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퇴직연금 등 절세계좌에서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받던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ISA와 개인·퇴직연금 등 절세 계좌에서 해외 공모펀드(ETF 포함)에 투자할 때 받는 배당금이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후 배당’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ISA를 통해 국내 상장 미국 ETF에 돈을 넣었다면 종전까지는 분배금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기 시 저율과세(9.9%)로 내면 되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ETF 운용사가 미국 과세당국에 배당소득세 15%를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만 투자자에게 분배됩니다. 이제껏 절세계좌에서 미국 ETF에 투자할 때 분배금 100달러가 전부 들어왔다면 올초부터는 85달러만 들어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절세계좌 내 해외투자펀드 세제혜택 축소는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이 올초부터 개편·시행되면서 시작됐습니다. ETF 등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이전에는 외국 현지에서 세금을 떼고 배당금을 받아오더라도 한국 국세청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당 금액을 선환급해줬기 때문에 절세계좌에서 국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100%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선환급 제도가 사라지고 투자자 단계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방법이 개편되면서 배당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투자자가 배당금을 받을 때 현지에서 세금을 뗀 금액이 감안돼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미국은 배당소득세(15%)가 한국(14%, 지방소득세 제외)보다 높기 때문에 더 내는 세금도 없습니다. 중국 과세당국은 배당소득세 10%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4.4%(지방소득세 포함)가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됩니다.

문제는 절세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펀드 등에서 해외 펀드에 투자했을 때입니다. 자산운용사는 기존과 달리 국세청 선환급액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금에 한해 ISA(9.9%), 연금계좌(3.3~5.5%)의 저율 과세는 물론 과세이연 혜택도 사라지는 셈입니다.


"커버드콜 ETF도 세제 혜택 축소되나요"...Q&A


세제 구조가 복잡한 데다 사전 예고가 없이 제도가 시행돼 투자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현지에서 세금 떼고 들어온 배당금에 절세계좌 만기 시 세금을 또 떼면 이중과세 아닌가?

A. 현재 시스템상 이중과세가 불가피합니다. 연금계좌(3.3~5.5%)는 만기 시 배당소득, 매매차익이 한번에 과세되는 구조인데 이미 현지에서 뗀 배당소득세(미국 ETF의 경우 15%)에 더해 이중 과세를 방지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중과세는 위법을 다투는 문제이고 정부가 문제를 인식해 시스템 마련에 나섰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해결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Q. 기존대로 분배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없나?

A. 해외펀드가 현지에서 떼고 온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이 선환급해주는 기존 구조는 잘못됐고, 이를 통해 누리는 과세이연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게 정부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이미 입법을 통해 제도가 시행됐고 다시 뒤집히긴 어렵다는 게 정부 부처와 업계의 시각입니다.

Q. 왜 정부는 뒤늦게 세제혜택을 축소했나?

A. 정부의 선환급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개편 결정은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폐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2021년 처음으로 새 공제방식이 결정되고 법 개정이 이뤄진 건 펀드 해외 소득이 국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아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선환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생각치 못한 해외펀드 배당소득세 과세이연 혜택 폐지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던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Q. 절세계좌 투자 매력은 사라진 것인가?

A. 이번 개편에도 절세 계좌 내 해외 펀드 배당금 분리과세는 종전대로 적용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하지 않습니다. 최고 49.5% 세율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특히 배당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세금폭탄 대상자가 되기 쉬운데, 절세계좌 배당소득은 여전히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또 해외 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15.4%)에도 저율 과세와 과세이연 혜택이 존재합니다.

Q. 일반계좌에서 다른 영향은 없나?

A. 일반계좌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크게 변하는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ETF의 순자산가치(NAV)가 분배금에 매기는 세금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세청 환급으로 배당이 온전하게 100 그대로 펀드 내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미국에서 배당소득세 15%를 뗀 85만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Q. 커버드콜 ETF도 현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나?

A.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높은 분배금의 국내 상장 미국 커버드콜 ETF는 옵션 프리미엄이 주된 분배 재원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자산운용사가 그대로 다 분배금을 다 국내로 들여오고 절세계좌에서 기존처럼 전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 ETF라도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경우(ETF 매매차익, 커버드콜 ETF 배당소득세)라면 종전처럼 절세계자에서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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