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부자되기

세금 적게내기

전설.. 2025. 2. 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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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 소득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세금은 "과세표준 × 세율" 로 계산되므로, 과세표준(소득금액)을 줄이거나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기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최대한 챙기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집니다.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 연봉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공제 가능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음
  • 연말정산 직전(10~12월)에는 공제율 3배 적용 (신용 45%, 체크 90%)
  • 보험료 공제
  • 보장성 보험: 연 100만 원 한도
  • 장애인 전용 보험: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 의료비 공제
  • 총급여의 3%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 난임 시술비(20%), **장애인 의료비(15%)**는 공제율이 더 큼
  • 본인/가족 의료비를 카드 대신 현금 결제하고 영수증 챙기기
  • 기부금 공제
  •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15~30% 세액공제
  • 정치 후원금은 10만 원까지 100% 공제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연 750만 원 한도로 10~12% 공제
  • 월세를 현금으로 내지 말고, 계좌이체로 남겨두기

2. 비과세 소득 & 절세 금융상품 활용

일정한 소득은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비과세 근로소득 챙기기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까지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회사 차량이 아니라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회사에서 지급하면 비과세

② 세제혜택 금융상품 가입

  •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장기주택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가능

3. 종합소득세 줄이기 (부업/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본업 외에도 부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사업자등록 후 경비처리

부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로 등록해 경비 처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듦
  • 예를 들어,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이 있다면 장비(카메라, 마이크 등)를 경비 처리 가능

② 분리과세 상품 활용

  • ISA 계좌: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9.9%)
  • 금 현물 투자: 200g 이하 매매는 비과세

4. 기타 절세 전략

① 가족에게 소득 분배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분배하면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음 (단, 증여세 유의)

②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일부 고소득자는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주(예: 싱가포르)하여 세금을 줄이기도 함


결론

  1. 연말정산을 철저히 준비하여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다.
  2. 비과세 소득과 절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3. 부업이 있다면 사업자로 등록하여 경비 처리를 한다.
  4. 자산을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인다.

이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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