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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 소득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세금은 "과세표준 × 세율" 로 계산되므로, 과세표준(소득금액)을 줄이거나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기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최대한 챙기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집니다.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 연봉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공제 가능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음
- 연말정산 직전(10~12월)에는 공제율 3배 적용 (신용 45%, 체크 90%)
- 보험료 공제
- 보장성 보험: 연 100만 원 한도
- 장애인 전용 보험: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 의료비 공제
- 총급여의 3%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 난임 시술비(20%), **장애인 의료비(15%)**는 공제율이 더 큼
- 본인/가족 의료비를 카드 대신 현금 결제하고 영수증 챙기기
- 기부금 공제
-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15~30% 세액공제
- 정치 후원금은 10만 원까지 100% 공제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연 750만 원 한도로 10~12% 공제
- 월세를 현금으로 내지 말고, 계좌이체로 남겨두기
2. 비과세 소득 & 절세 금융상품 활용
일정한 소득은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비과세 근로소득 챙기기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까지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회사 차량이 아니라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회사에서 지급하면 비과세
② 세제혜택 금융상품 가입
-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장기주택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가능
3. 종합소득세 줄이기 (부업/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본업 외에도 부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사업자등록 후 경비처리
부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로 등록해 경비 처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듦
- 예를 들어,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이 있다면 장비(카메라, 마이크 등)를 경비 처리 가능
② 분리과세 상품 활용
- ISA 계좌: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9.9%)
- 금 현물 투자: 200g 이하 매매는 비과세
4. 기타 절세 전략
① 가족에게 소득 분배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분배하면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음 (단, 증여세 유의)
②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일부 고소득자는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주(예: 싱가포르)하여 세금을 줄이기도 함
결론
- 연말정산을 철저히 준비하여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다.
- 비과세 소득과 절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 부업이 있다면 사업자로 등록하여 경비 처리를 한다.
- 자산을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인다.
이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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